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체 휴일 제도 (문단 편집) === 적용하지 않음 === * [[새해 첫날]] - [[법정공휴일]]이긴 하나 [[국경일]]이 아니다.[* 다만 [[1월 1일]] [[새해 첫날]]은 대부분의 개인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휴무한다.] * [[현충일]] - [[법정공휴일]]이긴 하나 [[국경일|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국가 추모일이다.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통령선거]]·[[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국회의원선거]]·[[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일 - 법령상 공휴일로 하는 각 선거일은 수요일인 것은 물론 공휴일과 그 인접일은 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성격상 대체 휴일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궐위에 의한 선거]]는 원칙적으로 공휴일 대상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실제 2017년 대선때 여러 논란끝에 임시공휴일을 의결했다.] 2021년 당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계층의 반대 여론을 고려하여 대체 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상기한 공휴일들의 대체 휴일 적용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관련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대체 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023년 1월 인사혁신처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대체 휴일 미적용 대상인 공휴일에 대한 점진적인 대체 휴일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정의 경우, 당일이 주말과 겹치는 가장 가까운 사례가 [[2028년]]이다.]. 애초 대체공휴일 확대관련 법을 제정할때의 목표가 모든 공휴일의 대체휴일 적용이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